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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통신사에서 무료연결해주는 긴급통화(119,112등)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의 민원신고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아무래도 통화료에 부담이 되는 일반요금제보다는 자주 전화로 민원 접수/신고를 하게 된다. 긴급통화 이외의 공익서비스(서울**/한국**공사,공단 등이 사업주체인 1588/1577국번의 민원 등)의 불편사항을 바로 바로 알리고 조치받을 수 있게 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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