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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DPA)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규제,규정하고 있는 영국 법. (10년 묵은 내용이니 새로운 법은 아님)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Data_Protection_Act Data Protection Act 1998(Full Text) http://www.opsi.gov.uk/ACTS/acts1998/19980029.htm 더보기
법::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 더보기
법::경제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더보기
법::국제평화의 유지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5.1 침략적 전쟁이 아닌 것 1. 자위권(自衛權:국가가 침략을 받았을 때 이를 격퇴할 수 있는 권리)행사 개별적(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자위권+집단적(동맹국이 침략받았을 때) 자위권 2.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 #5.2 연혁 중요 1. 건국헌법 : 국토방위 2. 5공화국 : 국가의 안전보장 3. 현행헌법 : 정치적 중립성 #6.1 :.. 더보기
법::민주주의 #37.2 "질서"유지 (최상위개념) 헌법질서 민주적기본질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최하위개념) #8.4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유형.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7가지(1.기본권~7.사법권독립) 사회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 원리 7가지 + 사회국가원리 더보기
법::기본제도론 기본권 - 자연권 더보기
법::지방자치 자치권의 의미 세 가지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지방재정권 자치권의 본질(기본권인가? 제도인가?) 기본권은 언제나 자연인이 주체가 되므로, 주민이 자치권의 주체가 됨 =>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단체자치 자치권의 법적성격(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주민자치인경우 = 자연권 => 명칭 : 고유권설 단체자치인경우 =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실정권 => 명칭 : 전래권설 #117.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의 입장은 단체자치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더라도,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경우는 없음. 절충. 역사적 유래 178.. 더보기
법::정당제도, 선거제도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정사 요약 1960.3차개헌 : 정당규정을 헌법에 최초로 명시 1962.5차개헌 : 정당의 발전과 촉진을 최초로 명시.극단적정당국가시기 1980.8차개헌 : 정당의 운영자금을 국고보조로 규정 1987.9차개헌 :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의 민주성을 최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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