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식자리 음주 강요 3천만원 손해배상 나도 부자 될 기회가 숱하게 있었네. 왜 그걸 못했을까...^^ 법원의 판결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흡족스럽다. 퇴근시간 지나도 집에 가기 싫어서 부하직원들 데리고 술집,노래방이나 서성이려는 저질스런 작태는 후진국적이고 전근대적 관습이다. ----------------------------------------------------------------------------- 회식자리서 음주 강요하면 3천만원 서울고법 "인격적 자율성 침해 행위..불법" 입력 : 2007.05.06 09: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저녁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일찍 귀가하는 것을 막았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잘못된 음주 문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