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당제도, 선거제도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정사 요약 1960.3차개헌 : 정당규정을 헌법에 최초로 명시 1962.5차개헌 : 정당의 발전과 촉진을 최초로 명시.극단적정당국가시기 1980.8차개헌 : 정당의 운영자금을 국고보조로 규정 1987.9차개헌 :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의 민주성을 최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