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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처리에 대한 국세청 질의/답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에 포함되는것으로 보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만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거래 증빙자료(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소득공제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을 포함한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 방문(직접):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 - 서면(우편):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 인터넷: 국세청(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 더보기
옥션 수수료와 택배비를 제하고 나니,,,허전 옥션에서 처음 물건을 팔아 봤는데, 아뿔싸~!!!!! 옥션의 수수료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었다. 아니, 급한 김에 옥션으로 거래하자고 얘기 해서 거래협상 하는 동안 옥션을 "무료"서비스라고 간주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하고나니 후회되네. 수수료와 택배비를 빼고 나면 막상 손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 안된다는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션에서 물건 팔아서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얼 어떻게 처리하길래...... 아뭏든, 역시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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