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2:사례 Example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처리에 대한 국세청 질의/답변

반응형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에 포함되는것으로 보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만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거래 증빙자료(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소득공제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을 포함한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 방문(직접):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
- 서면(우편):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 인터넷: 국세청(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현금영수증홈페이지 →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월세[거래증빙은 스캔 등의 방법으로 첨부]

신고하신 익월 말일까지 처리가 완료되며, 처리현황은 [사용내역조회 > 발급거부 민원상태 조회] 또는 [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월세 ]메뉴의 "나의 신고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원상태, 소득공제 대상여부 등을 핸드폰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내역조회>건별내역조회]메뉴에서 실 거래일자로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2009년 2월 6일 신고분(15일이내 신고시에만 적용)부터 포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금액 5천원~5만원 이하 : 1만원
◎신고금액 5만원 이상 : 신고금액의 20%(최대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한도)
◎2월 6일 이전 신고분은 5만원

가맹점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매년 연간 발급거부 신고금액에 대해 일괄징수)를 가산세로 부과 및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거부로 통보받은 건수, 금액이 연간 5회 이상, 연간 3회이상으로 거부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맹점 확대 및 교육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