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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 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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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이 보험약관보다 효력 높아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
입력시간 : 06/22 07:07
원문보기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062292818&sid=0101&nid=&page=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장과 보험약관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안내장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위험한 운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 규정을 근거로 사망자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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