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제

트리클 다운 (trickle- down) 부유층의 소비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연결돼 전체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적하정책(滴下政策)으로도 번역된다. 이 이론은 원래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이 1904년 유행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세운 가설에서 비롯됐다. 하위집단은 상위집단을 모방하고, 상위집단은 고유의 지위 표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패션을 채용하여 대응한다는 것이다. 트리클 다운은 미국의 제41대 대통령 부시(부시 현 미국대통령의 아버지)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었다.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trickle-down effect로 분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설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때, 경제성장 자체만으로 소득분배 구조는 .. 더보기
법::경제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