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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음주 강요 3천만원 손해배상 본문
나도 부자 될 기회가 숱하게 있었네. 왜 그걸 못했을까...^^
법원의 판결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흡족스럽다. 퇴근시간 지나도 집에 가기 싫어서 부하직원들 데리고 술집,노래방이나 서성이려는 저질스런 작태는 후진국적이고 전근대적 관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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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음주 강요하면 3천만원
서울고법 "인격적 자율성 침해 행위..불법"
입력 : 2007.05.06 09: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저녁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일찍 귀가하는 것을 막았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잘못된 음주 문화, 직장 문화가 단순히 당사자 간의 취향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6일 J씨(여)가 "회식 자리에서 음주 강요하고 이유없이 회식 자리를 마련,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피해를 입었다"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는 J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 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이나 신념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자기의 의사와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해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부서 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해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에 부서 책임자로서는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해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는 회사 업무 그 자체이거나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무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경우는 회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제작업체에 근무하던 J씨는 부장인 C씨가 지속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 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조용철 기자 yccho@ ▶조용철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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