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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부터 20세까지, 상황별 연령제한은 제각각 본문
민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0호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제3장 혼인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9호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1999.3.31, 2000.1.12, 2001.4.7, 2001.5.24, 2004.1.29, 2004.12.31, 2005.3.24, 2005.12.29, 2006.4.28, 2008.2.29>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10호
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5호
제8장 운전면허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21>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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