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의 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국제평화의 유지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5.1 침략적 전쟁이 아닌 것 1. 자위권(自衛權:국가가 침략을 받았을 때 이를 격퇴할 수 있는 권리)행사 개별적(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자위권+집단적(동맹국이 침략받았을 때) 자위권 2.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 #5.2 연혁 중요 1. 건국헌법 : 국토방위 2. 5공화국 : 국가의 안전보장 3. 현행헌법 : 정치적 중립성 #6.1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