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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사례 Example

주민투표 문자(SMS)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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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투표법에 따라 각 투표안에 대한 찬성운동 대표단체를 선관위가 신청받아 공고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등록된 두 단체의 권한은 다음에 한하며, 단체는 투표권이 없는 자(21조 2항)에 해당하므로 SMS발송 등의 투표운동은 할 수 없음.

* 대표단체의 권한관련 안내자료 (선관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법규안내자료", 2011.6.17.)


* 선관위 공고 : 서울특별시주민투표 각 사항에 대한 찬성운동 대표단체 지정공고(공고 제 2011-16호)



* 주민투표법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①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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