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표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투표 문자(SMS)의 위법성 1. 주민투표법에 따라 각 투표안에 대한 찬성운동 대표단체를 선관위가 신청받아 공고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등록된 두 단체의 권한은 다음에 한하며, 단체는 투표권이 없는 자(21조 2항)에 해당하므로 SMS발송 등의 투표운동은 할 수 없음. * 대표단체의 권한관련 안내자료 (선관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법규안내자료", 2011.6.17.) * 선관위 공고 : 서울특별시주민투표 각 사항에 대한 찬성운동 대표단체 지정공고(공고 제 2011-16호) * 주민투표법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①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