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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載] [해외산업]프랑스 청년실업해소법 최종통과

Author 2006. 5. 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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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업]프랑스 청년실업해소법 최종통과… 입사 2년내 해고 자유롭게


수십만명이 참가한 두 차례의 시위까지 유발했던 프랑스 정부의 청년 실업 해소 법안이 9일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됐다.이 법은 4월 말부터 정식 시행된다.여당이 다수를 점유한 프랑스 상원은 이날 찬성 178,반대 127로 논란 중인 최초고용계약(CPE)이 포함된 기회 균등에 관한 새 법안을 채택했다.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최초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노동계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 시장을 완화시켜 고용주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여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다.노동계와 학생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은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시위 대열에 동참했던 야당은 헌법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고 노동계와 학생들은 향후 시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30여개 대학은 CPE에 항의해 휴업했고,소르본 대학 100여명의 학생들은 강의실을 점거한 뒤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치며 항의했다.북서부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선 고등학생 1000여명이 시내 중심부로 행진하며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상당수의 기업 채용 담당자들도 CPE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며 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정부는 지난해 소요 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던 고질적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선 CPE 같은 정책이 절실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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