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정사 요약
1960.3차개헌 : 정당규정을 헌법에 최초로 명시
1962.5차개헌 : 정당의 발전과 촉진을 최초로 명시.극단적정당국가시기
1980.8차개헌 : 정당의 운영자금을 국고보조로 규정
1987.9차개헌 :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의 민주성을 최초로 명시
#89 정당의 해산
헌법상 인정되는 정치자금(4가지)
1. 당비 : 당원들이 내는 금전,유가증권 등
2. 후원금 : 후원회의 모금활동을 통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된 돈
3. 기탁금 : 정치자금법에 의해 선관위를 통해서
4. 국고보조금 : 국가가 지급
<예외>친족간의 수수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자격
- 정당(중앙당,시도당)
- 정치인(국회의원,국회의원입후보자)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는 정부의 회계처리에 준함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제도(제도보장)
#41.1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
선거권이 없으면 당연히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있지만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가 있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
1. 기간제한 -> 합헌
2. 주체제한 : 선거운동주체의 제한
negative식 제한=위헌/positive식 제한=합헌
3. 방법제한
negative식 제한=합헌/positive식 제한=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