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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의미 세 가지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지방재정권
자치권의 본질(기본권인가? 제도인가?)
기본권은 언제나 자연인이 주체가 되므로, 주민이 자치권의 주체가 됨 =>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단체자치
자치권의 법적성격(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주민자치인경우 = 자연권 => 명칭 : 고유권설
단체자치인경우 =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실정권 => 명칭 : 전래권설
#117.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의 입장은 단체자치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더라도,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경우는 없음. 절충.
역사적 유래
1789년 프.혁명이후 1791년 프랑스혁명헌법을 준비하면서 지방자치형태를 주민자치/단체자치로 나누고 고유사무/위임사무로 구분한 것이 최초
주민자치는 개별적 수권(확인적 수권)
단체자치는 포괄적 수권(형성적 수권)
지방자치에 관해 헌법에 규정된 것과 법률에 위임된 것의 구분
헌법개정에 따른 지방차지에 관한 변경내용 숙지
3차개정 : 읍면자치. 시읍면의 장은 직접선거에 의함
5차개정 : 시군자치.
7차개정 : 지방의회는 통일될 때까지 실시하지 않음
8차개정 :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
9차개정 : 헌법유보사항을 삭제. 전면 지방자치 실시
주민의 권리
조례개폐청구권 : 주민총수의 1/20 이내. 지자체장에게 요구. 요구대상이 아닌 것들 숙지.
감사청구권 : 시군구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처장권에게 청구.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숙지.
지방의회와 국회의 비교
지방의회에도 의원정수의 10%이내 비례대표를 둠
자치행정권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예:검찰 등)는 국가에서 직접 지방에 해당기관의 지방조직을 구성. 그 정도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위임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의 구분은 법률에 따름
재산관리권
자치입법권
#40,#75,#95,#117.1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법규범=법규[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 법원의 재판을 구속]+행정(규칙)명령[행정청 내부를 구속]
입법권에 대한 학설
형식설=법률제정권(난점=순환논법에 빠짐. 행정입법/헌법의 제/개정을 설명할 수 없음)
실질설(통설,판례)=법규의 정립권
국회에 속한다
적어도 형식적의미의 법률의 제정권은 국회가 독점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타 헌법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에 직접 명문의 수권규정이 있어야 한다.
#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위임명령 : 발해지는 한계="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17.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재량준칙과 법규범구체화규칙(=법령보충규칙)의 구분 숙지
법령의 범위는? : 법규명령(#75,#95)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지방재정권
자치권의 본질(기본권인가? 제도인가?)
기본권은 언제나 자연인이 주체가 되므로, 주민이 자치권의 주체가 됨 => 주민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 => 단체자치
자치권의 법적성격(본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주민자치인경우 = 자연권 => 명칭 : 고유권설
단체자치인경우 =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실정권 => 명칭 : 전래권설
#117.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의 입장은 단체자치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보더라도,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경우는 없음. 절충.
역사적 유래
1789년 프.혁명이후 1791년 프랑스혁명헌법을 준비하면서 지방자치형태를 주민자치/단체자치로 나누고 고유사무/위임사무로 구분한 것이 최초
주민자치는 개별적 수권(확인적 수권)
단체자치는 포괄적 수권(형성적 수권)
지방자치에 관해 헌법에 규정된 것과 법률에 위임된 것의 구분
헌법개정에 따른 지방차지에 관한 변경내용 숙지
3차개정 : 읍면자치. 시읍면의 장은 직접선거에 의함
5차개정 : 시군자치.
7차개정 : 지방의회는 통일될 때까지 실시하지 않음
8차개정 :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
9차개정 : 헌법유보사항을 삭제. 전면 지방자치 실시
주민의 권리
조례개폐청구권 : 주민총수의 1/20 이내. 지자체장에게 요구. 요구대상이 아닌 것들 숙지.
감사청구권 : 시군구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처장권에게 청구. 원칙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숙지.
지방의회와 국회의 비교
지방의회에도 의원정수의 10%이내 비례대표를 둠
자치행정권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예:검찰 등)는 국가에서 직접 지방에 해당기관의 지방조직을 구성. 그 정도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위임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의 구분은 법률에 따름
고유사무 | 위임사무 | ||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 ||
분류 | 자치사무 | (전국적 획일성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조례제정대상이 아님) | |
위임대상 | -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의 장(長) |
성격 | 지자체 존립목적 사무 | 지방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 | 전국적인 통일성 필요한 경우 |
경비부담 | 지자체부담 | 일부만 국가가 부담 |
재산관리권
자치입법권
#40,#75,#95,#117.1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법규범=법규[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 법원의 재판을 구속]+행정(규칙)명령[행정청 내부를 구속]
입법권에 대한 학설
형식설=법률제정권(난점=순환논법에 빠짐. 행정입법/헌법의 제/개정을 설명할 수 없음)
실질설(통설,판례)=법규의 정립권
국회에 속한다
적어도 형식적의미의 법률의 제정권은 국회가 독점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타 헌법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에 직접 명문의 수권규정이 있어야 한다.
#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위임명령 : 발해지는 한계="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17.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재량준칙과 법규범구체화규칙(=법령보충규칙)의 구분 숙지
법령의 범위는? : 법규명령(#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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